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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저작권 보호? "가능" vs "불가"


논란 팽팽…정부 부처도 입장 따라 의견 달라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그럴 수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 업체가 한국 네티즌 수천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경찰은 14일 미일 업체의 고소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해당 영상물은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란물로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는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C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서 측이 문화부에 질의한 관련 사항에 대해 문화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돼 미국 내 저작권 보호를 받는 포르노 영화를 국내에서 복제·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란물의 수입과 유통은 형법·관세법 등에 따라 불법이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별개로 처벌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그간 유사 판례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0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 비윤리적인 내용이 들어갔다고 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음란물이 형법, 정보통신망법 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확실하지만 저작권법 상으로는 저작권이 보호돼야 할 창작물이라는 부분이 쟁점인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에서는 만드는 건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 상으로는 음란물을 만들 수도 없고 망법 상으로는 배포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물이냐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기준이 달라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형법과 저작권법의 목적이 다르다"며 "결국 법 집행 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법 상에서는 음란한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로 본다. 그러나 경찰은 상대적으로 합법 콘텐츠, 음악 영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호 가치가 낮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1996년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인 상호보호 조약인 '베른 협약'에 가입해 미국과 일본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면 보호되기 힘들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는 측도 있다.

저작권 전문가 이모 변호사는 "음란물이 불법이라면 보호될 수는 없다. "음란물이냐, 아니냐 그 경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 성인물의 단계를 넘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하는가', '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던 과거 형사 사건들처럼, 이번 사건의 향방은 온라인 콘텐츠 유통 및 음란물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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