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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인터넷신문·포털, 법을 논하다


서울대, '인터넷과 법률' 공개강좌 관심

법은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면이 적지 않다. 현실은 저만큼 변해 있는데 법적 규정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인터넷의 급격한 변화를 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불거지는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새로운 법적 규정을 만드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학계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 관련 교과과정을 만들어 '인터넷과 법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9월초부터 진행되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의 공개과정 '인터넷과 법률 III'의 과정을 보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이슈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교과과정에는 법대 교수는 물론 부장판사, 검사와 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인들이 강사로 참여하면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신문·포털, 법을 논하다

2009년 국내 인터넷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술적 변화보다는 인터넷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크다. 이는 인터넷을 두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맞닿아 있다.

사이버모욕죄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이버 상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네티즌이 고소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는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를 통해 각종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론, 친고죄 폐지를 비롯해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반대론까지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이종관 판사는 이번 강좌에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여부'를 살핀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국내 인터넷의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가 '인터넷신문'의 등장이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에 대한 명확한 위치와 규정, 정의 등에 이르게 되면 모호하고 애매한 면이 적지 않다.

신문법상의 정기간행물로 인정받고 엄연한 매체로서 지금은 위치 지워져 있지만 짧은 기간동안 국내 네티즌들에게 새로운 뉴스채널로 접근한 사회적 영향력과 달리 여전히 논란은 적지 않다.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인터넷신문의 법적 규제와 책임'이란 강좌를 통해 짚어 본다.

포털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슈 또한 2009년 한국 인터넷 논쟁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게시글 삭제 원칙,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포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등 수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으며 진행형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네이버 김광준 변호사가 '인터넷포털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란 강좌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인터넷포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법적 규제'를 강의한다.

이외에도 변화하는 법죄 유형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사이버 세계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달라지고 있는 사이버 상의 범죄 유형을 일선에서 경험하고 있는 담당 검사가 직접 나서 강좌를 이끈다.

달라진 저작권법도 한 챕터로 설정돼 있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과제'(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관련 논쟁과 현황을 짚어본다.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인터넷실명제와 법적 문제'(성낙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ㆍ'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번 공개강좌를 통해 선을 보인다.

서울대 기술과법센터는 지난 2001년 '인터넷과 법률', 2005년 '인터넷과 법률 II'에 이어 세 번째로 관련 공개강좌를 개설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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