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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양성위원장, 방통위원장이 '지명'…시행령 초안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간접광고는 오락·교양에만 허용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키로 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한나라당이 지난 해 12월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박근혜 전 대표 발언이후 손보면서 포함됐다.

이 기구는 방송통신위 산하기구로 활동하면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012년까지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 미디어 독과점 우려를 없애는 사후규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고 미디어다양성 위원장 궐위시 직무대행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오후 5시 방송통신위 전체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 지명 논란

6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 사무조직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1조의 4)에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토록했고, 위원장 궐위시에도 방통위원장이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토록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는 행정조직으로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나, 위원 위촉권 뿐 아니라 위원장 지명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분야 내용심의를 맡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 위촉은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서 하지만, 위원장 선출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한나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들어간 것은 야당측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위원 간 호선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도 아닌 위원장 지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장을 선임하거나 직무대행까지 지명하는 것은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평했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간접광고는 오락·교양에만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상광고과 간접광고 시행기준도 들어가 있다.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다.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광고(안 제59조의2)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고 ▲편성 및 내용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업자가 진다.다. ▲가상광고가 시청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되고(경기장 내 광고판 대체나 운동경기 시작 전·후, 또는 휴식시간 활용)▲가상광고를 경기장소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방송광고 금지품목이나 업종을 가상광고로 노출시킬 수 없으며 ▲가상광고시 방송사업자는 주관단체, 중계권자 등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 ▲가상광고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노출크기는 화면의 4분의1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DMB의 경우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가상광고 방송시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돼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토록 했고 ▲방통위가 가상광고의 대상, 노출시간, 크기, 금액, 조건,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방송사는 협조해야 하도록 못박았다.

간접광고(안 제59조의3)도 비슷한데 ▲오락과 교양분야에 한해 허용되며(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제외)▲간접광고가 방송사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가상광고와 마찬가지로 시청흐름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방송사는 간접광고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 등의 구매나 이용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사를 통해 관련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노출효과를 줄 수 없게 했다.

이와관련 ▲간접광고 노출시간과 크기, 간접광고 도입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에 자막으로 표기하게 한 점이나 방통위가 요구하면 대상, 노출시간, 크기, 금액, 조건,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가상광고와 같다. 이와함께 간접광고의 경우 ▲방송사에게 간접광고의 운영 및 시청권 보호방안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해 공표토록 했다.

방송계 전문가는 "가상광고 시행은 찬성하나 스포츠 중계권 분쟁이 심화될 수 있고, 오락과 일부 교양에만 간접광고를 허용한 것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매출 의존도를 높여 선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평했다.

◆지상파-SO 상호 진입 33%까지..긍정적

이밖에도 시행령 초안에는 지상파, 종편 및 보도채널에 진입하려는 일간신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 고시에 따른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유가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연결감사보고서▲방통위가 고시로 정하는 자료 등을 제출토록 했다.(안 제4조)

하지만, 현행 ABC 제도가 있음에도 메이저를 포함한 모든 신문사들이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있을 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신문구독률 산정기준(안 제4조제4항)으론 ▲통계법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가구 수와 ▲주식 또는 지분 소유가 이뤄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상호진입(안 제4조제5항)이 가능하도록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모두 상호간에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케이블방송업체들은 권역 내 지역민방의 지분 인수에, SBS 등 지상파방송도 케이블방송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케이블방송, 승인대상 채널사업자 허가 승인 유효기간(안 제16조제1항)도 ▲재허가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데, 최초 허가나 승인의 경우 3년으로 하며, 재허가 기간동안 벌어질 수 있는 사업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필요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해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게 했다.

방송연장 명령제도도 강화(안 제17조)되는데 ▲광고 중단이나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도 가능하게 했고 ▲ 특히 특정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통위가 일정기간동안 방송하도록 방송연장수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방송사업에서의 특수관계자 범위(안 제3조)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바꿨고 ▲방송발전기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안 제22조)도 마련해 해당 방송사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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