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 신상 정보 제공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택배회사도 개인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원산지 표시의무도 강화되며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한다.

과징금 부과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부터 오는 26일 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판매 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도 직접 제공토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개자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고 그 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했다.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관련 사업자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셈이다.

주민번호 사용 남용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했다.

광고메일등 스팸 발송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리워드 프로그램 등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행위를 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 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다. 현행 전상법상 영업정지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능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군·구에 조사권, 시정권고권 등 7개 사무 및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했다.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에서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 및 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해 소비자들의 편리를 도모했다.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추가했다.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이 삭제돼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8.7. ~ 8.26.)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 신상 정보 제공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