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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SK텔레콤(대표 사장 정만원, www.sktelecom.com)은 이번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도 홍천군,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 8개 지역이 대상이다.

요금감면 신청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7월 사용분(8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이라면 1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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