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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망내할인, 이용자 차별 가능성 제기


이상규 교수, 공정위 토론회서 분석

이동통신 망내할인이 요금할인 효과로 이용자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망내할인이나 결합판매를 통해 고착효과나 쏠림효과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상규 중앙대 교수는 29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서 개최한 '이통분야 경쟁상황 평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가입자당월매출(ARPU, 2007년 12월 기준) 대비 망내할인의 요금할인율은 대표적가입자가 4~10%, 실제가입자는 13~18% 정도다. 대표적가입자란 각사별 월평균 통화량, 평균 망내통화 비율을 사용하는 가상적 가입자를 말한다.

그는 "분석결과 망내할인이 상당한 할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망내할인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8%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체 가입자에게 미치는 할인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통3사의 망내통화 할인요금제의 통화할인율이 5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사가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아 절감할 수 있는 할인율(30~41%)보다 높아 사실상 이용차 차별 가능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망내할인제를 쓰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용자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착효과나 쏠림현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별 서비스 해지율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번호이동 추이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결론을 내리기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서 이통 3사의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이동통신)의 할인율은 총상품가격(이통 ARPU+인터넷월정액) 대비 4~16% 정도에 그쳤다.

그는 이동통신을 포함한 결합상품이 아직 본격적인 경쟁단계가 아니라고 분석하면서, "결합상품이 지배력을 강화, 고착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희수 경쟁정책그룹장은 망내할인의 할인율이 높다고 해서 이용자 차별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망내통화가 (타회사에)접속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가입자들끼리 무료통화나 할인을 통해 결국 한 이용자가 여러 가입자를 유치한 측면도 있으니 망내할인 가입자의 할인율이 높다고 해서 이용자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는 "아직 초기라지만 고착효과 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동의하면서 "정부가 규제에 대해 정책적 준비단계로서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망내할인이 가입자 고착효과가 있어 사업자들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줄어드는 매출문제은 더 큰 고민거리"라며 "복잡한 요금제는 소비자의 패턴별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다보니 생긴 것"이라고 밝혀, 사업자들간 이해득실에 따라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 소비자원 김성천 박사는 망내할인과 결합판매의 증가에 따라 계약 및 해지 때 민원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등이 비교요금표의 공시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표시 및 광고제도의 개선, 대리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약관제도 개선,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기본법 등을 통한 부당거래행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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