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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 vs 네오콘소프트…민·형사 판결 달라


민사는 '영업방해', 형사는 '소비자에 혼란없어'

검색 포털 네이버의 배너광고에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덮어쓰기' 광고를 삽입한 업체에 '광고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NHN(대표 김상헌)이 2008년 광고 프로그램 제공업체 네오콘소프트(구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28일 광고 금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오콘의 광고 방식은 의도적인 영업방해 행위"라며 "이는 네오콘소프트가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 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NHN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콘텐츠에 무임 승차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오콘소프트는 2007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인 업링크 솔루션을 개발해 배포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당 사이트의 광고 대신 자사가 모집한 배너 광고가 보이거나 자사가 모집한 키워드 광고가 먼저 보이도록 하는 영업을 해 왔다.

네오콘소프트의 업링크 서비스를 둘러싼 NHN과 네오콘소프트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HN은 지난 2007년 네오콘 측에 민형사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2심까지 승소했다. 지금은 네오콘 측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 1월 형사 재판에서는 네오콘소프트에 손이 들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소비자들은 다른 광고가 보이더라도 홈페이지의 주체가 네이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재판은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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