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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막는 방법' 나왔다


경찰청,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란 만들어 피싱 방지

친구나 가족이 온라인메신저를 통해 돈을 입금하도록 부탁한다면, 이제 메신저에서 직접 본인임을 확인해 보고 사기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서민생활공감 점검회의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창에 '본인확인' 코너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메신저 피싱은 올 들어서도 그 기세가 꺽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접수만 1월부터 6월까지 총 1천368건, 피해액은 16억 8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사기범들이 주로 해외 IP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IP 접속 장소를 공지한다거나 메신저피싱예방 10계명 등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는 있지만 결국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뤄, 보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 입력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메신저 서비스에 본인확인 인증 기능을 추가해 대화중 직접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만약 메신저에서 친한 친구나 가족이 송금을 요구한다면 메신저 대화창에 마련된 본인확인 인증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송금을 요구한 상대방의 대화창에는 메신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대화창에 입력하도록 하는 인증 확인 창이 뜨게 된다.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한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

반면 친구나 가족의 아이디를 해킹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려고 불법으로 로그인한 사기꾼이라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 없어 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네이트온이나 MSN 등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메신저 운영 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이같은 인증절차를 위한 기술체계를 갖추는 작업에 착수, 연내에는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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