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박영선 의원실 등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104호)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김남준 변호사의 사회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의 방법(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류제성 변호사)' 등의 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이춘근 MBC PD,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박주민 변호사 등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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