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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UCC엔 있어도 SW엔 없다?


SW업계 "통합 저작권법, SW권리 되레 축소" 반발

엄연한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새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오히려 '불법복제의 자유'를 얻게 됐다.

지난 23일부터 본격 발효된 새 저작권법은 음악이나 영화 등 각종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크게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오히려 새 법의 발효로 방어막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일제히 "기존 프로그램보호법만으로 근근히 보호받아왔던 소프트웨어 저작권리가 이번 통합 법 발효와 함께 오히려 처벌 규정이 완화되고 기존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 등 권리가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처벌 규정 되레 약화…실효성 의문도

이번에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음원, 영화 등 문화 콘텐츠 관련 기존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관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보법)'이 통합됐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새 저작권법의 발효와 함께 기존 컴보법의 모순과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보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통합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위반 처벌 규정이 기존 컴보법보다도 완화돼 저작권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문화 콘텐츠 부문 저작권을 크게 강화한 것과도 대비되는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이전 컴보법에서는 직접침해와 침해간주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통합 저작권법에서는 직접침해는 동일하지만 침해 간주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처벌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 컴보법에는 저작권 침해 상습범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통합 저작권법에는 상습범 규정이 아예 삭제됐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현숙 팀장은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게 이번 통합법의 주요 골자인데 소프트웨어 분야만 놓고 보면 처벌 규정이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처벌하기 위해 기존 친고죄 원칙에 더해 비친고죄를 추가, '개정'한 부분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새 저작권법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비친고죄 영역으로 분리했다.

하지만 기업이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에는 해당하지만 '상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된다.

비친고죄가 적용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기업들의 불법복제가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친고죄 적용을 받는 셈이다.

또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이란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침해 간주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조정했다.

김현숙 팀장은 "신설된 반의사불벌죄 역시 친고죄처럼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합의가 목적인 저작권자는 친고죄든 반의사불벌죄든 크게 상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담당관은 "저작권법 체계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처벌 규정에 대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침해 행위 시 처벌 금액보다는 전체적인 단속체계 및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일부 처벌 규정이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적 복제 여전히 '허용'…사라진 개인SW 시장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컴보법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존속된 점도 논란거리다.

법안에 신설된 '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중 제 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항목에 따르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KAIST 전산학과 김진형 교수는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계에게 개인용 시장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컴보법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조항이 아무런 개정없이 통합안에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심지어 정부도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무상 복제 배포하거나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복제해 사용해도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면서 "해당 업체는 그 기관에 제품을 한번 팔면 공짜로 복제돼 마구 뿌려지니 망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통합 저작권법이 컴보법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다 보니 무게중심이 저작권법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새 저작권법이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긴 했지만, 이는 성격이 다른 두 법의 통합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기존 컴보법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두 법을 통합해 저작권 강화를 위한 시너지를 노리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업계 목소리도 높아, 통합 저작권법의 본격 발효 이후에도 진통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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