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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나온다


이용자 권익 개선 및 사업자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도움될 듯

음악, 포털, 영상, 모바일, e러닝 등 5개 분야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의뢰를 받은 손승우 단국대 교수, 정준모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 교수, 이헌묵 변호사는 분야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표준약관 및 계약서를 지난 22일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표준약관 및 계약서를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 약관 및 계약서는 강제력은 없지만, 하나의 안으로써 사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부 강석원 과장은 "그동안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계약서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매체별, 장르별로 특화된 표준약관 및 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잘 활용하고 실제 거래환경에 많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발표된 분야별 표준계약서에는 '포털 사업자(갑)는 콘텐츠 제공업체(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월을 기점으로 며칠까지 정산자료를 을에 통보하고, 며칠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 정보공개, 정산방법, 사업자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약관에선 회원탈퇴 조건, 결제금액 환불,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의 계약해제 등에 대한 조항이 눈에 띈다. 문화부 관계자는 "발표된 표준약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려 노력한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된 표준약관 및 계약서에 대해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원 이기헌 팀장은 "최근 휴대폰 이용자 중 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무료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등과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가 자동 연장을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해선 피해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에 명시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예로 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을 맡기기보다, 쇼핑몰 운영업체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그 뒤에 판매자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소리바다 유재진 법무팀장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계약서의 내용이 실무자가 보기에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약관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회원으로 가입할 때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 약관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이영 사무국장은 "포털 표준계약서에 포털사업자가 CP와 처음으로 계약했을 때 명시했던 콘텐츠의 노출 장소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콘텐츠업체(CP)가 돈을 받는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명시했으면 한다"며 "또 계약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부속서를 통해 협의하게 돼 있는데, 중소 CP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속서의 내용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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