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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겸영 신문사, 방통위에 판매부수 제출해야"


통과된 방송법 수정안 주요 내용...방통위, 시청점유율 규제

22일 고성과 몸싸움 끝에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전 날(21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방송법 수정안에서 신방겸영이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구독률 25%이상에서 20%이상으로 좁혔다.

하지만 조선, 중앙 등 우리나라 7대 일간지 구독율을 다 합쳐도 30%가 안 되는 만큼, 구독율이 20%냐 25%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 지분 소유한도는 40%까지 가능하고,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한도는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소유한도는 각각 30%로 했다.

일간신문사가 신방겸영을 하려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하며, 일간신문 구독률이 20%이상인 경우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에 대한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 등의 소유한도는 10%로 됐고, 헌법위반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폐지했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와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했고,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토록 했다.

어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지분,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구독율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나 승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점유율 제한은 공포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폐지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게 했으며, 방송통신위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지역방송 제외)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만 기존에 소유제한을 초과해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과열마케팅 제재 등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로 전체회의를 24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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