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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티맥스, '윈도' 상표권 놓고 맞대응


"명백한 침해행위" VS "일반 명사일 뿐"

티맥스소프트의 토종 PC용 운영제체(OS) 티맥스 윈도의 '윈도' 명칭 사용에 MS가 급제동을 걸었다. 상표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일 티맥스소프트의 OS인 '티맥스 윈도(TmaxWindow)'가 자사 OS인 '윈도(Windows)'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MS는 상표법 제66조에 따라 동일 제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침해행위로 간주하는데 티맥스 윈도가 OS라는 동일 제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침해 행위라는 주장이다.

내용증명에는 티맥스가 티맥스 윈도를 공개하기로 한 지난 7일 행사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MS 백수하 이사는 "한국MS는 국내에 '윈도우즈', 'Windows' 두 단어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며 "본사와 상표권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본사에서도 윈도는 우리 상표권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 측은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윈도는 MS가 상표등록을 하기 전부터 일반 명사로 사용돼왔으며, 보통 명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특히 티맥스는 현재 'TmaxWindow'란 영문명만 상표권 출원을 했으며, 특허청의 출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MS가 윈도우즈로 상표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 획득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금순 티맥스소프트 상무는 "티맥스 윈도라는 제품명을 확정하기 전 관련 상표권 부분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MS측이 7일 이전에 답변 줄 것을 요구했지만, 행사 준비로 바빠 미처 대응하지 못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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