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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노조, 파업 가능성 제기


두 노조 간 불화도 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이원모)이 파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으로 구성된 방통심의위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사측과 벌여온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오는 17일 조정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놓는 결정에 따라 방통심의위 노조의 파업 결정이 가려질 전망이다. 이원모 노조위원장은 "17일 결정에 따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노조의 주요 요구는 세 가지다. ▲정규직 자리가 생길 경우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우선 ▲계약직 직원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고용 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명시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직원과 옛 방송위원회 직원 간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등이다.

지난 6개월간 방통심의위 노조와 사측 간 별여온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 역시 이 세가지였다.

이원모 위원장은 "박명진 방통심의위 위원장과 면담했는데, 우리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방통심의위 계약직 직원의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조정 기간이고, 앞으로 사측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두 노조 간 불화 심화

방통심의위 안에 있는 두 노조 간 불화도 심화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에는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와 옛 방송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위원장 한태선)가 있다. 하나의 조직에 두 개 노조가 있는 셈이다.

지난 13일 두 노조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데서 알 수 있듯, 노노 갈등도 커지고 있다.

갈등의 주요 이유는 출신에 따라 임금 체계가 다르고,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때부터 정규직 자리가 생길 경우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당연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도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26일 방통심의위가 방송 광고 사후 규제를 위해 15명의 직원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냈는데, 이 자리 역시 방통심의위 계약직 직원이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했다. 이미 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문성 요구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이냐, 방송위원회 출신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보다 방송위원회 직원이 연봉이 더 높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의 의견은 다르다.

한태선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출신 직원은 지난 2007년 월급보다 10% 삭감된 임금을 받고, 앞으로 4년간 연봉 인상분의 3분의2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직원이 가져가는 등 점차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가는 데 했의했다"며 "다른 두 개의 조직이 통합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지만, 저쪽에선 한 번에 임금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태껏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40명의 정규직에 100명이 넘는 계약직을 두고 있었는데, 어떤 조직이 모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냐"며 "새로 생긴 방송 광고 사후 심의를 위한 15명 자리는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나온 게 아닌 만큼, 전문성을 갖춘 새 직원을 뽑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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