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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계약기간 남은 비정규직 해고 논란


NIA 노조 "해고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김성태) 노동조합은 이 기관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직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3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기관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갱신 해 온 유기 계약직원 5명에게 올 7월 부로 '계약 해지' 된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 53명에 대해서도 올 12월까지 해고 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노동조합 김종표 위원장은 "관련 해지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계약직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근로자 5명에게 보낸 계약 해지 통보는 노무사와 협의 후 상위법에 근거해 1개월 전에 예고한 것"이라며 "원내 규정 및 비정규직법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계약직 근로자 53명 해고 조치에 대한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는 사실무근의 주장"이라며 "이후 계약직 근로자 처리 문제는 유관 기관 및 상위 기관과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수연기자 redato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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