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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자 권한 빼앗아 매매한 고교생 '덜미'


인터넷 카페 운영자 권한을 빼앗아 회원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포털 고객센터를 사칭, 카페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후 회원을 상대로 광고나 제3자에게 카페 운영권한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교 1년생 김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해 10월부터 카페 운영자 70여명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그 중 13개 카페 운영자로부터 카페 운영자 권한을 탈취했다.

또 회원들에게 공지사항과 전체쪽지를 발송해 회원레벨을 상향시켜 주는 조건으로 특정 웹하드 사이트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을 유도했다. 전체회원에게 등급 상향조건으로 유료사이트 가입을 부추긴 것.

심지어 제3자에게 카페당 수십만원을 받고 운영자 권한을 매도해 총 3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카페의 운영자권한을 획득할 경우 닉네임, ID, 연령대, 성별, 가입일, 활동사항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체 메일, 쪽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유출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측은 "인터넷 이용자는 포털사이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나 ID·PW 등의 접속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피싱 메일을 주의해야 한다"며 "피싱 메일로 의심되는 경우 포털사이트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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