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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수익배분 가이드라인에 드는 걱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전 이동통신회사와 콘텐츠 제공업체(CP) 사이의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선 이동통신사와 CP 간 정보이용료 배분율을 15대85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30대 70이었는데, 이통사 유통설비 비용 CP전가 금지 등을 통해 15대85로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송통신위 의지는 좋지만, 콘텐츠 업계는 일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규정이 지켜지려면 이동통신사와 CP 사이에 있는 마스터 CP(MCP)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데, 이를 잘못해석하면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MCP는 이동통신사와 CP 사이에서 여러 CP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지난 2008년 중순부터 운세, 채팅, 스타화보 등 몇 개 항목에 있는 콘텐츠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CP 간 정보이용료 배분율이 1대9에서 3대7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관계사가 MCP 역할을 맡았다.

당시 이동통신사와 CP 간 1대9였던 배분율이 이동통신사 20%, MCP 10%, CP 70%로 바뀌었다. 중간에 MCP가 생기면서 CP는 이동통신사와 직접 계약하던 상황에서 MCP와 계약해야 하는 입장으로 변했다. 이동통신사는 여러 CP와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MCP와 계약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이동통신사와 CP 간 수익 배분율 15대85를 이동통신사와 MCP 간 수익배분으로 해석하면, CP가 받는 몫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이동통신사가 15%, MCP가 15%를 가져가면 CP가 받는 몫은 70% 그대로가 된다. 이동통신사는 계약을 CP와 하지 않고 MCP가 하기 때문에 드는 걱정이다.

사실 업계에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배분율이 85%로 올라가더라도 한 달에 몇 백만원 더 들어올 뿐이라는 푸념도 들려온다.

물론 규모가 적은 CP 입장에서 정보이용료 매출액을 70%에서 85%로 올려 받으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MCP와 관계 등 이동통신사 입장에 따라 이 마저도 빠른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 맞지만, 이는 참고사항이고, CP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당장 수익배분율이 바뀌지 않는다"며 "MCP와 관계에 대해선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따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CP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배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휴대폰 이용자가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큰 이유로 비싼 요금과 콘텐츠 부족 때문이다.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많아지려면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많아져야 한다.

이동통신회사들이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뜻하는 바를 모를 리 없다. 15대85라는 수익배분율을 이동통신사와 MCP 간 비율로 해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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