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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 메일로 번져


그간 블로그, 커뮤니티를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메일'로까지 번지며 구글의 'G메일(mail.google.com)'이 주목 받고 있다.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한 검찰이 최근 이 프로그램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가기관이 나의 메일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찜찜함'에 '메일 망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코리안클릭의 집계에 의하면, G메일의 주간 페이지뷰는 4월 중순 1천300만건을 기록하다 최근 'PD수첩'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올라 1천600만건 가량을 기록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간 사이트 지표에 따르면 G메일의 인당 체류시간은 6월 1주부터 상승, 6월 3주 기준 29분을 나타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았지만, 서버가 미국에 있고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것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주요인으로 보인다.

한국에 진출한 주요 글로벌 인터넷 기업 중 야후코리아는 메신저 등 일부 글로벌 서비스를 제외, 뉴스, 메일 등 주요 서비스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굉장히 특별한 건에 한해, 미국법과 국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누가 보아도 명백한 범죄가 아닌 이상 이메일 내용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요구하는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IP, 개인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메일 내용은 가장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하는 정보라는 것이다.

또 기술적으로 IP주소는 9개월, 쿠키는 18개월이 지나면 익명화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IP, 쿠키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해 정부에서 10건 정도 왔다. 구글이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줄 알고 가끔 이용자의 아이디를 달라는 요청이 온다"고 밝혔다.

자사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지난 4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해 정부와 긴장을 빚은 구글이 앞으로 G메일의 사용자가 더 늘어났을 시, 정부의 요청에 구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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