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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회, 방통위에 "언소주' 카페 막아달라"


법리 논쟁 시작될 듯

한국광고주협회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온라인 카페에 대해 불법성을 심의하고 카페 운영을 막아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조·중·동 등 특정신문 광고게재 기업제품 불매운동과 관련, 온라인 카페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때문에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의 법령 위반 심의 및 운영 제한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 카페가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에 의거,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위반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소주의 불매운동 등이 헌법, 형법, 방송통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대한법률 등을 위반했을 수 있다며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카페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발을 막으려면 인터넷포털 카페 및 홈페이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정기업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광고는 경영 활동이지, 언론 압박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불매운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현행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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