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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동등접근 행정처벌… IPTV 법 개정 박차


방통위, 9월 국회제출 목표 업계 의견청취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케이블TV 채널(PP)를 IPTV 채널로 간주하고 콘텐츠 동등접근 금지행위를 위반시 행정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IPTV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제출을 목표로 IPTV 법률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IPTV 및 케이블TV 업계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가 마련한 IPTV 사업법 개정 초안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식소유제한(기존 49%)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들어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를 넘어서는 네이버의 경우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만큼, IPTV나 케이블TV의 콘텐츠업체로 활동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또한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시, 방송법 제 35조3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고 품질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의 근거조항도 명문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IPTV 사업자들은 예전에 동등제공을 안 했을 때 금지행위로 처벌받던 데에서 규제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IPTV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세부내용에 대한 위임근거와 사실조사권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지분 규제를 완화한 것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NHN 등 국내 대형 포털에게도 콘텐츠제공사업자(PP)로서의 참여의 길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방송통신위의 사실조사권 역시 사업자간 불공정거래나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료 조사의 근거라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비제공 및 기술기준 제정의 근거 마련은 기존 IPTV 사업법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IPTV 사업자들은 환영하지만, 망중립성에 대한 훼손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또한 케이블TV업계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 초안에는 케이블TV 업계가 방송통신위에 이미 신고·등록하거나 승인·허가를 받은 기존 콘텐츠사업자는 IPTV 콘텐츠사업자로 신고·등록·승인 간주조항도 신설키로 한 것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면 케이블TV에 등록한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들은 별도로 IPTV 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신고할 필요없이 IPTV 제공사업자와 계약만 맺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IPTV 사업자로 신고나 등록, 승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IPTV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케이블TV의 주요 PP들이 별도 등록 및 신고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대신 IPTV 법에 따른 책임을 모두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초안은 콘텐츠 동등접근(PAR)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유형과 기준에 대한 위임근거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IPTV 법률은 시행령에서 ▲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또는 거래의 거절, 중단, 제한으로 인해 IPTV 사업자의 경쟁력이 저하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PAR의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나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PP들의 IPTV 사업자 간주가 PP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PAR 대상 및 적용규정만 하더라도 조사기관과 대상, 시기에 따라 상이한데도 모호한 규정아래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에 치중하는 PP들로선 큰 부담감과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간주한다는 조항은 PP들의 불필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없앤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PAR 적용기준이나 대상, 운용방안 등 세부사안 논의를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담반 구성이 완료단계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국회에는 IPTV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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