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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망 중립성 선언 앞당겨


혁명적인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9일 확정한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은 무선 망에 대한 중립성을 지지하면서 그 속에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회사와 콘텐츠 업체(CP)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08년 말 이통사와 CP간 3대7에 머물렀던 수익배분 비율을 1.5대 8.5로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주목됐던 점은 이통사가 보유한 유통설비에 대한 권한을 얼만큼 인정해 줄 까였다.

이통사는 콘텐츠 유통을 위해 시설투자한 자사 설비에 대해 CP로 부터 비용을 정산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책임지되 유통설비 제공을 이유로 CP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통사가 자사 보유 설비를 이용해 공동마케팅할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CP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유선망보다 폐쇄적이며, 콘텐츠 유통에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이통망에 대해서도 망 개방성과 망 중립성을 강조한 조치로 평가된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KT의 KTF 합병에서 인가조건이었던 무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개선(비차별적 접속)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 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중장기 통신정책 발전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며 "무선 망에 대한 중립성 지지가 방송통신위의 정책방향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망 중립성은 지난 2006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4원칙을 언급한 바 있고, 지난 해 6월 한국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서울 선언문'에 들어갔다.

FCC의 경우 망중립성의 원칙으로 ▲이용자는 원하는 합법적인 인터넷콘텐츠를 선택해 접근할 수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망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합법적인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 ▲망제공사업자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콘텐츠제공기업간에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원들, 공정경쟁 발전시킨 시장활성화 관심

형태근 위원은 "ADSL을 구축해 세계 최고의 망이 됐고 IPTV 상용화로 쌍방향이 안착된 유선통신과 달리, 모바일 인터넷은 정보이용료 문제가 뒤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무선 인터넷의 수요가 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콘텐츠 업체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해 3천개 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08년 말 현재 3천15개의 CP 중 이통사를 통해 실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900여개에 불과하고, 게임이나 음악 등 콘텐츠 유형별 상위 4~5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다.

이병기 위원은 "지난 3년간 무선데이터 산업이 정체된 것은 요금폭탄에 대한 우려와 쓸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콘텐츠 제작과 거래 환경을 다듬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최소한의 것이고 무선인터넷을 활성화시키는 게 모든 문제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은 "사업자들이 와이브로를 하지 않는 것도 (대용량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활성화안 된) 이유에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본격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것이 활성화되면 관련사업이 창출될 수 있나"라고 관심을 보였다.

이에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무선인터넷은 요금이 비싸고,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면서 "그동안 콘텐츠의 배열순서에 따라 이통사가 돈을 받아 1년에 100억정도가 창출됐는데, 이것을 CP에 환원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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