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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작가 e메일 공개…사생활 침해 논란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왜곡 방송의 한 근거로 제시한 김모 작가의 e메일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지인에게 보낸 PD수첩 김모 작가의 개인 e메일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지인에게 보낸 김 작가의 e메일에는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 뒷조사를…"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 방송하는데 올해 광우병이 그랬다.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보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PD수첩 왜곡 방송의 한 근거로 제시했다. PD수첩 작가가 반정부 투쟁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왜곡 방송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판단을 한 셈이다.

작가의 7년치 e메일을 샅샅이 뒤졌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7년이 아니라 7개월간 e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반박했다.

7년이든 7개월이든 개인의 사생활 부분을 수사기관이 파고 들었다는 것이 요점인데 궁색하게 기간의 짧음을 강조하면서 면피하려는 '엘리트 검찰'의 모습이 안쓰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작가 개인의 e메일이 왜곡 방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지인에게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두고 왜곡 방송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들은 작가의 e메일 공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데 입을 모았다.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호사는 "검찰이 개인의 e메일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e메일을 수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공개한 것은 무리수였다는 설명이다.

임성택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했으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지적한 뒤 "수사와 증거 자료로 이용해야 하는데 미리 공개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로 비춰질 수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검찰이지 이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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