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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진보단체 "통비법 개정안, 문제많다"


IT연맹, '사이버 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산하 정보기술(IT) 노동조합들과 시민단체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 구비 의무 부과 및 비용 부담 ▲1년 범위 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정보원이 외국인에 대한 통신 감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정원의 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며 내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16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공동주최한 '사이버 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신감청에 대한 영장주의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전체 감청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8.5%라며 개정안에 대한 여러 명분이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정원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감청이라는 명목으로 정보기관에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외국인을 감청할 때 법원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 승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영장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국정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 감청에 대해 기록조차 남지 않아 누구도 국정원이 진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청 했는지 알 수 없다.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 영역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정보기관의 직접 감청이 가능해 투명하게 감청을 집행하도록 하는 통비법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대안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 허가, 국정원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 법원 허가 없는 긴급 감청 폐지, 감청 집행의 엄격한 감독 등을 제시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는 "감청은 다른 압수수색과 달리 피감청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청이 끝난 후 신속하게 피감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통비법은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감청 통보 의무가 발생하고 수사가 지연되면 감청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는 먼저 통비법의 감청 통보 의무를 엄격하게 정비해 피감청자의 가장 은밀한 것마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통보되지 않는 감청의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여당이 통비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및 인터넷사업자에게 감청 협조 의무를 부과해 휴대폰·이메일감청을 더 수월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민경배 경희대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가 사회를 맡고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가 '정보통신방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경신 교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강화수 수석부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수연기자 redato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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