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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오버'에 방송통신위 가슴앓이


필수설비 빼달라 요청...권익위 '강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가 16일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필수설비) 관련 규칙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소관 행정규칙 135개 중 불합리한 73건을 고치겠다고 발표하자, 방송통신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에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법체계를 개선하라고 하면서 권익위가 행정부처 소관 규칙에 대해 개정을 '권고'할 수 는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겠지만, 정책적 함의가 크고 KT-KTF 합병인가 이행조건(필수설비 제공제도 개선) 같은 불과 며칠 내로 결정해야하는 사안에 까지 개입하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하기도 어렵다. 권익위는 법제처를 끌어들여(?) 이같은 방통위 규칙 개선을 발표하기 전 국무회의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권익위가 관여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건드렸다"며 "엇박자가 나고 있으며 권익위 발표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 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통신정책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6월 18일까지 KT로 부터 전주나 관로 같은 필수설비의 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이행계획안을 받기로 했는데, 불과 이틀전에 방통위와 권익위가 합의했다는 제도개선안이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필수설비 제공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빼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권익위도 (필수설비 제공제도 개선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사업자의 의견 청취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필수설비 제공제도 개선은 보편적인 국민의 관심사라기 보다는 몇몇 통신기업의 이슈인데, 권익위가 나서면서 규제관할권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날 국민권익위 발표가 방송통신위가 이용자중심 정책방향을 더욱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산업육성이 최고 가치였지만 방통위로 오면서 이용자 중심 정책방향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필수설비 제도개선의 경우 권익위가 오버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안테나 접지 설치 의무 완화나 아마추어 무선기사 4급 자격신설, 시청자위원회 역할 강화 같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방통위의 통신정책국과 이용자보호국이, 청와대 방통융합비서관실과 민원제도개선비서관실이 일부 정책적 견해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이번 제안은 방통위가 이용자중심 정책방향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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