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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통신사 "정병국, 전기통신사업법안 철회해야"


별정통신사업자 단체인 사단법인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달 ▲별정통신사업자의 정의를 기간통신설비 이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 바꾸고 ▲기간통신사와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약관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했다.

법안대로라면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망에 중계 접속을 할 수 없게 돼 사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를 살리기 위해 700여개 별정통신사업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망 직접접속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계접속을 활용해왔다. 개정법안대로라면 중계접속에 기반을 둔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비스는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이외 모두 불법이 되게 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간통신역무의 단일화 및 종합허가제 도입 등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은 갈수록 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유무선통합 및 방통융합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사장돼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될 거대 통신사업자만을 위한 법안으로 판단한다면서, 700여 별정통신사업자 및 예비 재판매(MVNO) 사업자와 함께 규탄대회 등을 열고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강수연기자 redato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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