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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감 서비스 절차변경 법 발의"


별정통신사, 기간통신사 계약 의무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 해 인기를 끌 다 사라진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 같은 간접접속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접접속이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별정통신업체 등)가 독자 교환기를 이용해 별도의 통화 우회로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감'서비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만으로 이동전화 요금의 20~30%를 줄일 수 있어 일주일 만에 1만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출시 9일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SK텔레콤이 역무 침해 및 약관 위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에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한 바 있다. 허용하면 요금인하에는 가속도가 붙지만 이동통신 회사의 투자의욕은 꺽이고, 불허하면 080 활용 별정통신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으나 통신회사들은 망 투자에 적절한 보상을 받는 등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병국 의원 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감' 같은 서비스는 곧바로 불법이 된다. 기간통신사와 계약해 서비스 제공절차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병국 의원은 ▲별정통신사업자의 정의를 기간통신설비 이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 바꾸고 ▲기간통신사와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약관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공동발의를 추진중이다.

'감'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전화걸면 SK텔레콤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 온세텔레콤(유선사업자) 교환기, 삼성네트웍스 교환기(080 별정통신), 온세 교환기, SK텔레콤 교환기와 SK텔레콤 기지국을 거쳐 수신자와 연결된다. 일반 통화 방식과 다른 경로(080 수신자 부담)를 거치는 것이다.

이 때 삼성네트웍스는 온세텔레콤과만 계약했을 뿐 SK텔레콤과는 계약한 바 없다는 점에서, 정병국 의원 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이 된다. SK텔레콤과 계약을 체결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병국 의원실 관계자는 "정당한 의미의 별정통신사업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080 매개서비스 같은 다른 통신사의 설비를 부당하게 이용해 각종 무료통화를 제공, 부당하게 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업체에게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받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접접속 금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해도,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균형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12월 방통위가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방통위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기간통신회사와 별정통신회사간 구분이 사라지면, 오히려 기간통신사업자의 선택권만 강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기간사와 별정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규제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 예상되기도 한다"면서 "예를들어 (KT나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며, 상호접속이나 망임대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제 교수는 따라서 상호접속과 망임대도 기간이냐 별정이냐의 구분없이 임대망의 범위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회사들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차별금지 규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고려할 때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을 포함한 다른 통신사업자들을 차별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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