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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인터넷 블라인드 조치 3일로 단축 추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임시조치)하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3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 못지 않게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을 '악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하고(307조 1항 개정), 검사가 공익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310조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기간을 최장 30일에서 3일로 줄이고(44조의2 4항 및 5항 개정), 사업자가 임의로 임시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44조의3 삭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삭제(혹은 임시조치) 요청을 받았을 때 권리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4시간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는 신청 접수 후 72시간 내에 심의를 완료해 통지해야 한다.

또 게시자는 심의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심의위는 15일 이내에 재심해야 한다.

이종걸 의원실은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 게시물까지 접근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게시물 작성자의 표현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것 중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없앴다.(44조의7 9항 삭제) 이는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목록 게시글에 삭제 명령을 조치한 근거로 적용된 조항이기도 하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개정안은 장세환·강창일·안규백·최문순·전병헌·강기정·김동철·변재일·김재윤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망법 개정안은 장세환·양승조·강창일·김종률·안규백·최문순·전병헌·강기정·김동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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