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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경찰'에…관련 법 '봇물'


경찰 오남용 감시 대책두고 갈등

강호순 연쇄살해 사건이후 경찰에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권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여론이 일면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19'로 연결되는 소방서 뿐 아니라 '112'를 쓰는 경찰서도 이동통신회사로 부터 개인의 위치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해 유괴나 납치 범죄를 줄이자는 것이다.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보하려면 본인 동의나 범죄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법이 통과되면 '긴급'한 것을 전제로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부 제출 '정보통신망법' 뿐 아니라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위치정보법'에도 포함돼 6월 국회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최인기·변재일 의원 법안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경찰에 위치정보를 넘기는 데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범죄 초동수사나 실종자 찾기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수사기관인 경찰의 오남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법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휴대폰 설계를 바꾸거나 위성항법장치(GPS) 의무 탑재로 이어질 수 도 있어,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에 어떻게 줄까?...정부안 vs 변재일 의원 안

정부가 지난 해 11월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최인기 의원이 지난 해 7월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흡사하다.

정보통신망법에 위치정보법을 통합시켰느냐, 위치정보법을 개정하느냐만 다를 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뿐 아니라 경찰관서에도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권을 확대했다.

모두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 요청시 개인위치정보를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제공토록 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변재일 의원 발의 위치정보법은 경찰관서에도 위치정보 요청권을 준 것은 갔지만, 본인이나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뿐 아니라 사전에 동의한 제3자도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서는 고유접수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치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해 경찰의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는 정부법이나 최인기 의원법과 다른 것이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신촌 여대행 납치 때 범인 앞에서 112에 전화했다 바로 끊는 등 본인이 직접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하지만 미리 내가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긴급구조요청자를 지정해 둘 수 있게 하면 휴대폰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눌러 그가 경찰에 신고해 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예를들어 장자연씨의 매니저나 사장이 장 씨를 압박해 긴급구조요청자로 사장을 지정토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 지위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GPS 의무화돼냐...정부안 vs 변재일 의원안

또다른 점은 정부안은 '위치정확도 기준 의무화' 조항이 담겨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재일 의원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변 의원 법안에는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긴급입력수단(외장버튼)을 의무화했고, 고유접수 부여 및 확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휴대폰을 통해 개인의 위치를 50~150미터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함을 의무화할 수 있다"며 "이는 GPS의무탑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우리 법안은 GPS의무탑재 대신에 외장버튼을 넣었다"며 "이는 휴대폰 설계를 일부 바꿔야 하지만, 관련 특허를 주장했던 서오텔레콤 및 (국내 표준화에 따른 WTO 협상 관련) 모토로라코리아 등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서오텔레콤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긴급구조(SOS) 장치와 방법이란 특허로 LG텔레콤과 특허분쟁을 벌인 기업이다. 따라서 변재일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허권 집중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서오텔레콤측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시민단체 '보완돼야'

방법이나 오남용 방지대책에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 논의는 경찰에도 긴급 위치정보권을 주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위치정보법은 산업발전법으로 영장주의가 기반인 통신비밀보호법 체계와 다르다"면서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에 본인 동의없는 긴급 위치정보접근권을 주려면)통신비밀보호법의 테두리에서 논의해야 옳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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