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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콘텐츠, 심의 방식 두고 논란


이통사 내부 포털과 망개방 포털 간 심의 방식 달라

SK텔레콤 네이트나 KTF 쇼 등 이동통신사 내부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망개방 무선인터넷 사이트 간 콘텐츠 심의 방식이 달라 논란이다.

콘텐츠를 심의하는 문제는 해당 콘텐츠를 개발한 사업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의 결정에 따라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도 있고, 아예 빛을 못 보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심의에 드는 비용과 기간도 사업자로선 중요한 문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하는 콘텐츠냐 아니냐에 따라 심의 절차가 다르다.

이에따라 무선인터넷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망개방 사이트 사업자(MISP)의 경우 똑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비용과 기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네이트나 KTF 쇼 등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는 이동통신사의 자체 심의를 거친다. 이에 반해 이동통신사 내부 포털을 거치지 않는 망개방 사이트의 경우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무선인터넷 망개방 사이트 '쏘원'을 운영하는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망개방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통사 내부 CP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검수 받는 기간도 1주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통사 내부 CP와 망개방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간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세텔레콤이나 드림라인 같은 MISP 사업자의 경우,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유선 콘텐츠의 경우 자체 검증을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이통사 내부에서 서비스하던 콘텐츠도 망개방 사이트에서 제공하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KIBA 관계자는 "망개방 사업자와 CP의 부담을 최솨화하기 위해 콘텐츠 심의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했고, 심의 수수료도 곧 있을 심의위원회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정을 할 계획"이라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과 협의해 망개방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콘텐츠에 대한 검증을 한 번에 끝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 사전 심의 의무화 역시 콘텐츠에 대한 심의 문제가 불거진 경우다.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다.

SK텔레콤은 오는 9월 모바일 콘텐츠 개방형 장터인 앱스토어를 상용화할 예정이지만, 게임 콘텐츠 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바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중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사전 심의 문제는 콘텐츠를 만들어 팔려고 하는 개발자에게 큰 장벽이 될 것"이라며 "여러 관련 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선 개발자가 직접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게임을 등록할 수 있게 될 듯하다"고 걱정했다.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건전한 성인 콘텐츠나 폭력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심의가 지나칠 경우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와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에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심의, 과금 검증 등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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