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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까지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음저협, 한국찬송가공회에 소송 제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한국찬송가공회에 저작권양도계약무효확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음저협은 협회 회원인 원로 음악 저작자들이 작사·작곡한 찬송가 관련 저작권을 한국찬송가공회가 낮은 가격에 영구히 양도받아 찬송가집에 수록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 29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찬송가공회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찬송가를 발행해 인세를 받는 단체다.

음저협은 "원로 종교 음악 작곡가들이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협회 동의 없이는 찬송가공회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지난 1994년부터 최근까지 소액의 금액으로 저작물을 양도받아 찬송가집에 수록했다"고 주장했다.

지명길 음저협 회장은 "공회가 찬송가를 출판해 매년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는 데 비해 찬송가를 만든 원로회원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협회 동의 없이 체결된 저작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로작곡가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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