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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 정당추천없이 공모하자"


최문순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서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위원을 학계와 현업계,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 위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 달 15일 방통심의위 공식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과 미디어기독연대가 27일 오전 국회서 공동 주최한 '방통심의, 심의인가 통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조직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지금처럼)정당과 대통령이 추천하기보다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권만 가지면 된다"며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직을 맡으면 권위와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도 "현재처럼 여야 정당과 대통령이 추천해 만드는 6대 3의 구도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논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치 심의의 소지를 없애려면 정당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순혜 대표는 "방통심의위의 분과특별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에만 그쳐 심의의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관행도 고쳐야 하며, 심의 결정 내용을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나 재심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또 방통심의위의 심의 업무 영역과 관련, 간접광고나 선정·폭력성 관련 심의에 집중하는 대신 공정성 심의는 선거방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해도 충분하며, 현업인들의 자율심의나 시민사회의 공공심의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승수 교수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고 국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방통심의위는 준행정기관 성격을 띄는데, 준행정기관의 내용심의는 부당하고 위험하다"며 "내용심의는 민영화하고, 재정 운영 역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 경우 공개변론을 한다든지,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공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 김보라미 변호사 등 일부 토론자들은 불법 정보 심의는 사법기관에, 유해 정보 심의는 장기적으로 민간 자율로 하는 게 맞다'며 "심의위를 폐지하고 자율 규제의 기본을 다지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지의 강경론을 펴기도 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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