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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통위 사무총장제 '반대'


문방위 부처간 합의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무총장제 도입이 행정안전부가 반대해 좌절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과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이 각각 사무총장제와 사무처장제를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처간 합의 부재를 이유로 계류시켰다.

두 법안은 방송통신위 내부 의견조정 및 사무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총장(사무처장)을 두는 방안을 뒀지만, 안 의원은 독임제를 보완할 정무직을, 류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470여 공무원들이 염원했던 사무총장(사무처장)제 도입 논의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사무총장 대신 사무처장을 두되 기존 상임위원이 겸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같은 입장은 차관급 사무총장(사무처장)을 둬서 극심한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통위 내부 시각과 크게 차이가 난다.

국회 관계자는 "행안부 주장대로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이 겸임한다는 것은 현재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방통위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난 12월에는 사무총장(사무처장)을 두 돼 부위원장이 겸임해야 한다고 했다, 4월에는 부위원장 말고 상임위원이 겸임토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급박한 입장 변경때문에 행안부 담당 국장이 곤혹을 치뤘다"며 "문방위 법안소위는 행안부 의견을 포함해 전 부처간에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행안부가 방송통신위 내부 조정 및 사무조직을 감독하는 사무총장(사무처장)을 부위원장 겸임에서 상임위원 겸임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야당측의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해 국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17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존중해 방통위원의 남은 임기 1년 반은 야당추천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야당추천 부위원장이 사무처장까지 겸임하는 걸 막기 위해 행안부가 다른 입장을 낸 게 아닌 가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 형태근 위원(청와대 및 여당 추천), 이경자 위원, 이병기 위원 등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11년 3월 25일까지이며, 올 해 9월 26일이 되면 1년 반을 넘기게 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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