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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CP 수익배분 줄였다


2006년 이후 계속 감소…이통사 지배력 남용 논란

이동통신회사가 콘텐츠제공자(CP)에 나눠주는 수익의 비중이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모바일콘텐츠 시장에서 콘텐츠제공자의 수익'에 따르면 2006년에는 모바일콘텐츠 정보이용료 중 CP의 수익비중이 75.84%에 달했지만, 2008년에는 72.6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이용료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게임이나 휴대전화연결음(컬러링) 등을 구입했을 때 데이터통화료와 함께 내는 돈이다. 데이터통화료는 이동통신회사가 전부 가져가지만, 정보이용료는 이통사와 콘텐츠를 만든 CP와 나눠갖게 된다. 이통사는 CP를 대신해 과금수납과 마케팅 지원 등의 활동을 한 대가로 정보이용료 중 일부를 가져간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CP가 가져가는 수익도 2006년 5천92억8천300만원에서 2008년 4천329억7천300만원으로 줄었다. CP 수익이 준 데는 정보이용료 시장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금액만이 아니라 CP수익 비중도 줄어 이통사의 지배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는 디지털콘텐츠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행위 제도를 보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월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자에 설비 제공이나 공동활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도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국회 문방위 임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정보이용료 가운데 콘텐츠제공자에 배분되는 수익 비중이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면서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돼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했다.

임 위원은 또 "다만 문화부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법 개정안',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일반조항이 있어, 향후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두고 부처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조항과, 온디콘법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조항, 독점규제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과 부딛힐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임중호 위원은 좋은 취지이나 이통사에 대한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법과정에서 부처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와 문화부는 '이동통신사와 CP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어서 법 개정과 함께 후속 작업도 진행중이다.

또한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르면 6월중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통합한 저렴한 무선인터넷 상품이 출시되고, 9월 중 소액으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앱스토어도 상용화될 예정이어서 올해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격변할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통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정보이용료의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영세 CP의 수익이 더욱 줄어들 지 않을 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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