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포털 카페지기 징역형에 비판 거세…"지나친 판결"


"'소리바다' 때도 징역형은 없었다"

불법 음원을 유통시킨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 전문가는 물론 저작권자, 포털업체, 네티즌들 모두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원이 해당 운영자를 시범케이스로 삼은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NHN의 검색포털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며 수만개의 불법 파일을 공유하도록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웹하드에 불법 파일을 올려 웹하드 업체와 수익을 공유한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있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네티즌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강력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네티즌 '고**'은(는) "형벌은 정말 최후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징역을 받나"라고 지적했고 '음악****'은(는) "불법이 나쁘긴 하지만 이런 거엔 8개월씩이나 때리고 강간범죄에는 2~3년밖에 안 때린다"며 비판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는 안타까운 조치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유료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NHN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지불식간에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인터넷 위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작권을 진짜로 위하려면 잘 쓰고 잘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심지어 포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저작권 관련 단체도 일반 네티즌을 형사처벌 한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유형석 법무실장은 "(운영자가)피해를 준 정도가 있어 처벌 받아야 하겠지만 영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유인해 광고효과 등 실질적 이득을 얻어온 포털에 책임을 돌려야 한다"며 "음원의 합법적 유료화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부과해야지 몇몇 '헤비 업로더'를 상대로 하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인터넷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 저작물 게시시 해당 게시판을 6개월 동안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가혹한 처사다. 민사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이 엄벌 효과를 거두려고 '시범 케이스'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소리바다 건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적은 없다'며 "저작물의 이용에는 '패러디'나, 정당한 범위에서 활용한 것, 저작권자가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것 등 케이스가 다양한데 겁먹은 운영자들이 다 삭제할까 우려된다. 위축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포털 카페지기 징역형에 비판 거세…"지나친 판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