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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특위, 방통요금 규제완화 필요성 제기


방송통신 시장경쟁이 다양화해짐에 따라 요금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개최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쏟아져 향후 정책방향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개혁특위는 방송통신위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10명의 인사로 구성된 규제개혁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률안과 요금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 요금 규제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소매요금 규제 수준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성엽 변호사는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간 대체 정도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요금 승인제나 인가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국 중앙대 교수는 요금규제의 주 목적이 약탈적 가격설정 방지보다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요금규제는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신규 서비스인 IPTV가 케이블TV와 경쟁해야 하므로 높은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없다고 소개하고 IPTV요금을 승인제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소관법률안 조속처리 필요

위원들은 또한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6개의 방통위 소관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국회법상 국회 폐회 중에도 상임위는 최소 2회 이상 개회해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제53조)을 언급했다.

박명환 변호사와 안중호 서울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후 타 부처가 각종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비해 방통위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대형 서울대 교수는 2007년 재판매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제4사업자가 출현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보도를 상기하면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판매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전파법에 경매제의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구체적인 경매방식과 경매규칙 설계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위헌요소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매제 보완 필요

그러나 박 교수는 재판매 제도 도입과 관련, 향후 전파법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할 때 '재판매 의무'를 할당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오프라인 기업에 의해 개인정보 누출이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태근 위원장은 "방통위가 입안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4월 중 상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요금규제 역시 좀 더 전향적으로 완화해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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