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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공인인증서·아이핀 의무화법 발의"


이종걸 의원...본인 확인으로 사기판매 줄어들 듯

옥션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판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사기판매를 줄일 수 있고 아이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각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 (강창일, 홍재영, 우윤근, 이석현, 최문순, 장세환, 전병헌, 장광근, 서갑원, 양승조, 김재윤)은 지난 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의원은 "현행 법에는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가 없어, 오픈마켓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등록만으로도 판매자등록이 가능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대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유사 또는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따라 개인판매자가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I-PIN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I-PIN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서만 통신판매의 중개를 허용하여야한다.(안 제 20조 4항)"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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