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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도 인터넷 실명제 '예외 없음'


오는 4월1일부터 유튜브코리아 실명제 구축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무릎을 꿇고 실명제를 수용했다.

구글은 오는 4월 1일부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에 한국인 가입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이 4월 1일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적용해 온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 시장에서 '훼손'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에서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왔다.

구글코리아가 구글이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실명 정보를 받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해 11월 "구글의 기본 정책은 현지법을 따르는 것이다. 국내법이 요구한 부분은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는 입법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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