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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투자, '제대로' 점검한다


방통위, 4월 중 점검 완료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추진팀이 첫 과제로 KT와 SK텔레콤이 사업권을 받았을 당시 약속한 투자 이행 여부를 챙기고 있다.

와이브로 투자 활성화는 방송통신위원들 사이에서 KT-KTF 합병인가 과정에서도 인가조건으로 제시해야 하는 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만큼, 뜨거운 감자다. 당시 방통위는 KT에 전국망 의무를 주기보다는 와이브로 허가때 부여했던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하자고 정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9일 "KT 합병으로 미뤄졌던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투자 이행을 검사하려 한다"면서 "이를통해 와이브로 시장 구도를 보고 6월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방안을 만든 뒤 장비나 콘텐츠단에서의 활성화 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와이브로 투자이행 점검은 4월 중 완료될 것이며, 단순히 투자금액이나 커버리지를 취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비스 가능지역이나 투자 세부 내역 등을 제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방침이 꼼꼼한 이행 점검으로 모아져, KT와 SK텔레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는 2005년 초 와이브로 사업자로 KT와 SK텔레콤을 허가하면서 커버리지와 상용화 시기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KT의 경우 총 7천900여억원, SK텔레콤은 6천여억원을 와이브로사업에 투자, 각각 가입자 16만명과 1만1천명을 갖고 있다. 이는 사업신청 당시의 가입자 전망(656만6천명)보다 크게 못미친다.

이행 점검 결과 현재의 부진한 가입자가 투자의무 미이행에 따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투자 의무 부과나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하지만, 와이브로 서비스 정책이 실패한 것은 사업자의 투자 의무 불이행보다는 중장기적인 통신서비스 발전 로드맵이 없어 생긴 일이라는 지적도 커서 방통위도 고심중이다.

옛 정통부 출신 공무원은 "대체제가 있는 SK텔레콤에 와이브로 사업권을 준 것 부터가 잘못"이라면서 "KT나 SK텔레콤이 아니라 후발 업체에 사업권을 주고 출연금 등에서 배려해 줬거나 처음부터 음성탑재를 허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회고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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