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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배사 음원 소비자가 개입 의혹, 공정위가 해결할 까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

올 해 1월 6일 SK텔레콤 멜론, KTF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등 이동통신 3사의 음원서비스 가격이 1천원씩 인상됐다.

이통사들은 지난 해 하반기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이 없는 상품(Non-Drm)을 출시하면서 할인 프로모션을 했는 데 이 기간이 끝나 가격을 원상 회복했다고 밝혔지만, 3사 모두 서비스 상품과 가격이 동일해 '담합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통사들의 음원서비스 가격 인상이 직배사 등 음원 저작권자들의 요구로 한꺼번에 단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저작권자들이 온라인 음악 사이트(OSP)가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에 직접 개입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로엔엔터테인먼트, KTF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8개 업체를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따라 온라인 음악 사이트 어디를 가도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가격에 사야 하는 원인이, 이들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에 생긴 일인 지 공정위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저작권자들의 '재판매가격유지' 여부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SK텔레콤의 자회사가 서비스하는 멜론, KTF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이 온라인 음원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담합했는 지 하는 것이다.

둘째 이들 음악사이트에 음원을 공급하는 직배사나 대형 음반사가 음악 사이트에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것을 강제했는 가 여부다.

셋째 이들 음악사이트들의 부당공동행위나 저작권자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됐는 가 하는 것이다.

이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직배사나 대형 음반사가 공정거래법이 금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는 가 하는 것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로서 공정위가 지정했거나, 위탁매매의 경우만 허용되고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는 "저작권법이라고 하더라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는 없다"면서 "저작권자들이 문화부가 승인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음악사이트들과 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음원판매 가격을 지정해 얼마가 안되면 팔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업계 법무실 관계자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가 가능한 것은 간행물이나 일간 신문 등이며, 여기에 온라인 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문화부도 최근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내면서 공정거래 부분을 넣는 등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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