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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KT, "합병법인 설비투자 초과되지 않을 것"


애널 대상 컨퍼런스콜...합병인가 조건 '긍정적' 평가

KT가 18일 저녁 7시 45분 방송통신위원회의 KTF 합병 인가 발표 이후 서정수 부사장과 김연학 재무실장(CFO)이 참석해 애널리스트들과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이번 인가 조건이 합병의 시너지를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들의 질문과 KT측의 답변.

◆무선인터넷망개방, KTF가 진행중인 일

-합병 인가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는.

"필수설비 접근은 90일 이내에 개선 사항을 제출 후 승인받는다. 불가피할 경우 추가 기간 신청도 가능하다. 번호이동제도는 60일 이내 제출후 승인받는다. 무선인터넷 개방은 90일 이내 제출후 승인받는다."

-와이브로 포함여부는.

"이미 방통위에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점검하고 있어 합병과 무관하다."

-무선인터넷 접속 체제 개선은 어떤 내용인가.

"무선인터넷 망을 개방하고, 내부 컨텐츠 제공 사업자와 외부 컨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 것이다. KTF가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다."

◆설비제공 및 번호이동절차개선, 구체적 내용없어

-광대역통합망(BcN) 투자 확대는.

"성실 의무를 촉구하나 인가조건은 아니다."

-번호이동성 제도 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지금보다 기간 단축 노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사업자간 협의 사항이다."

-제도 이행 감독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나.

"반기에 한번 이행을 점검하며, 점검 주체는 방통위다."

- 설비제공 제도 관련 상세 내역은.

"전주나 관로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경쟁사가 4만6천28건을 무단 사용했는데, 과거 정산은 연간 40억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시 연간 180억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

-무선인터넷 망 개방이 와이브로 연결되지는 않는지.

"관계없다"

-설비 제공 제도 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원가 차등화나 설비 내역 사업자 공유 등이 포함되는지.

"같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자가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번호이동 절차 개선은.

"역시 구체적 내용은 없다."

-합병 인가 조건에 대한 KT의 평가는.

"모자회사의 합병에 인가 조건이 붙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으나, 인가 조건이 모두 잘하자는 측면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합병 후 시장 경쟁 격화 우려가 많은데 추가적인 인가조건 부여 가능성은.

"추가 인가 조건은 불가능하다. 이미 조건부 인가가 완료됐다. KT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합병 이후 결합 서비스 전략은.

"결합서비스 활성화는 방통위의 정책방향이다. 결합상품을 준비중이다."

-주총 결의후 발효라고 했는데 주총 일정은.

"3월 27일 예정이다."

◆설비투자액 넘지 않을 것...인가조건 '긍정적'

-농어촌 BcN 관련 KT 구축수준과 예상 비용은.

"농어촌 BcN 구축은 인가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설비투자(Capex) 초과 우려가 있는데.

"합병법인의 Capex는 3.2조며, 넘는 일은 절대 없다. 광대역통합망 구축은 준수를 희망하나 인가조건은 없다. 농어촌 광케이블망(FTTH)는 30% 중앙정부, 20%는 지차체 부담이며, 50%는 KT가 투자하나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다.(인구밀도 고려)"

-전주, 관로 활성화 시 전용회선 사용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지.

"전용회선 매출 지역은 만공(설비 포화 지역) 지역이므로 관로, 전주 활성화시에도 KT 선로의 추가 매출 감소 우려는 없다."

-인가 조건에 대한 경영진 입장은.

"큰 그림에서 인가 조건의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며 상세 내용은 협의 사항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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