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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여권번호만으로 인터넷 가입


외국인 가입은 실명제로 한계

앞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 번호만으로 국내 인터넷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외국인들의 정보교환을 돕기 위해 외국어 기반의 커뮤니티도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포털 등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가입하거나 고객 센터에 신원을 증명하는 여권을 팩스를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권번호만으로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산업협회가 법무부 및 외통부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 포털의 여권 번호 인증을 돕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부의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10대 과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기(Friendly Digital Korea) 추진내용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만으로 인터넷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입시 필요한 주요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자간 협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와 한글을 병용할 수 있는 이주민 대표사이트 개설을 지원하고 외국어 기반 인터넷카페나 클럽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아리랑TV, KBS 월드 등에 한국관련 콘텐츠를 보강하고, 방송프로그램 교류 증진, 해외한인방송지원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가 국가브랜드 강화를 위해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란 과제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며,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통위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추진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이 인터넷으로 외국인들과 소통하기에는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외국 국적으로 바꾼 한국인이 국내 포털에 가입하려면 본인확인이 쉽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에만 도입돼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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