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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작권 위반 단속 칼날 '불법 P2P' 겨냥


프리챌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프리챌의 손 모 대표에 대해 저작권 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음란물 유통)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프리챌은 방송3사의 영상 콘텐츠와 음란물을 '파일구리'라는 P2P를 통해 불법으로 업·다운로드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파일구리 20억원, 프리챌 전체 100억원의 매출 중 상당부분이 이런 불법을 통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파일구리는 한달에 4천400원을 결제하면 음란물을 업·다운로드할 수 있다"면서 "(파일구리 매출의) 상당부분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008년 5월 방송 3사가 프리챌과 판도라TV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결과물이다. 검찰은 그동안 프리챌과 판도라TV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회사 운영진과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일단 소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조만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불법 P2P 사이트 겨냥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그런데 그 타깃은 P2P 서비스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파일구리'라는 P2P 사이트에 대한 혐의가 크게 적용돼 검찰이 P2P 사이트에 대해 앞으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P2P 사이트는 모니터링과 필터링에 관계없이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이라는 판단을 한 셈이다.

예전과 달리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업계에서 필터링으로 사용된 것은 해쉬값이었다. 해쉬값은 파일의 정보를 인식, 비교해 불법 저작물을 판단해 내는 기술력이다.

그러나 해쉬값은 변하지 않는 파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즉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변환해 버리면 인식,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영상들이 많지 않던 예전에는 사법부가 해쉬값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예전에는 동영상이 아닌 주로 불법소프트웨어와 게임 등이 P2P를 통해 많이 유통돼 해쉬값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했지만 지금처럼 수많은 동영상이 업·다운로드되는 상황에서 해쉬값만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동영상 DNA를 추출해 비교하는 방법 ▲저작권자의 로고 인식 시스템(예컨데 MBC의 경우 MBC 로고 인식) ▲동영상을 스틸컷으로 나눠 비교 인식 등의 새로운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영상의 경우 이용자가 자막을 집어넣거나 2초만 짤라내도 해쉬값이 변하게 된다"며 "불법 업로드 하는 헤비업로더들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P2P 사이트에 대해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한 업체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2P사이트 스스로 저작권 모니터링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강경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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