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합병KT 2대주주는 NTT도코모"… 와이브로 위협?


이병기 위원 "지켜보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3월 셋 째주 중으로 KT-KTF 합병인가를 상임위원 전체 회의에 올릴 예정인 가운데 합병KT의 외국인 지분, 그 중에서도 NTT도코모 지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일본의 이동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는 KT-KTF 합병이후 2009년 5월 19일부터는 언제든지 합병KT의 2대주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NTT도코모는 KTF의 2대 주주(지분 10.7%)로, KT와 합병 직후 NTT도코모의 합병KT 지분율은 2.1%에 불과하다. 하지만, KT와 NTT도코모가 합의한 교환사채(EB) 발행 조건에 따르면 2009년 5월 19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NTT도코모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교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꿀 경우 NTT도코모의 합병KT 지분율은 5.1% 정도 된다.

즉, NTT도코모가 국민연금에 이어 합병KT의 2대주주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6%), NTT도코모(5.1%, 지분2.1% + EB 3%), 브랜디스(4.74%), 우리사주(4.64%) 순이다.

NTT도코모가 EB를 주식으로 전환해 합병KT의 2대 주주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까.

◆국적성 논란 제기...49% 제한으로 크지 않을 듯

지난 2월 9일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연구위원은 전문가 칼럼 'KT와 KTF 합병의 쟁점'이라는 글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은 외국인 지분규제를 떠나 국민적 정서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이동통신회사가 KTF와는 또다른 국민 기업인 KT의 2대 주주가 되는 데 대해 소위 '국적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방송통신계 전문가들은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 규제까지 완화하려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일본 기업이 2대주주가 된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도 지난 6일 방통위 규제개혁특위에서 방송분야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통신시장은 과감한 경쟁도입과 외국인 자본에 최대 49%까지 기간통신서비스 투자 허용을 통해 시장 규모가 '96년 당시 11.8조에서 '07년 45.1조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4G 표준 좌우할 가능성은 관심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국적성'보다는 합병KT의 2대 주주가 된 NTT도코모가 전략적 투자자 자격으로 KTF때 처럼 합병KT의 이사회 참여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NTT도코모가 4세대(G)에서 세계 무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경우 합병KT에 이사를 파견하고 기술표준, 장비 및 단말기 구매, 마케팅전략, 글로벌 제휴, 투자 등에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NTT도코모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NTT도코모는 국내 정책 방향과 대립되는 'LTE'를 4G 기술 표준으로 밀고 있어, 정책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NTT 도코모는 'LTE'를 4G 기술로 주력한다는 입장이어서 합병KT의 2대주주가 될 경우 KT의 와이브로 활성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병기 방송통신위원은 "NTT도코모가 전략적 투자자로 KT에 이사를 파견해도 우리 정부가 키우는 와이브로를 함부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좋은 지적이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합병KT에 어떠한 인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공익성 심사도 관심

합병KT의 1,2대 주주가 되는 국민연금이나 NTT도코모에 공익성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있어 '공익성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NTT도코모의 합병KT 지분은 국민연금에 이은 2대주주이지만,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NTT도코모가 실질적인 1대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국민연금이 주식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NTT도코모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해 1대 주주로 남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T 김연학 재무실장은 얼마전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곧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익성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책임있는 경영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합병KT 2대주주는 NTT도코모"… 와이브로 위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