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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규제 '창'↔ '방패'로 나선 인권위


최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의견으로 적극 맞서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관련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축소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적극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인터넷을 '규제 강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관점에 비판적 시각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와 행정기관은 최근 인터넷의 각종 폐해만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을 규제 강화대상으로 판단,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모니터링 의무화 추진을 내놓는가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불거지는 명예훼손 등을 광벙위하게 처벌하기 위해 '친고죄'를 폐지한 사이버모욕죄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국회와 행정기관의 인터넷 규제라는 '칼'에 인권위가 '방패'로 나서고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7개 포털사들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만들고 방패 움직임에 합류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각종 인터넷 규제 관련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규제,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것"

인권위가 이처럼 각종 인터넷 규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로 인해 국내 인권상황이 심각하게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구로써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인권위가 설립된 만큼 최근 일련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특히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반의사불벌죄 형태가 아닌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 권리침해 주장에 의한 임시조치 및 인터넷권리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측은 "(사이버모욕죄는)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안 마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터넷을 '참여의 공간이자 표현의 매체'로 정의했다.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폐해를 줄이고 차단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이버모욕죄가 친고죄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인권위는 "(사이버모욕죄는)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가능해 결국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실제 훼손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행위자를 입건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심각한 형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에 대해 신고하고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친고죄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인권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휴대폰 위치추적 정보 문제점' '통신감청의 위험성' 등을 예로 들면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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