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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문방위 통과한 위헌적 저작권법 투쟁할 것"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지난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를 통과한 저작권법은 위헌적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독소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이날 상임위인 문방위를 통과한 저작권법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게시자의 표현이나 이용자의 기본권을 규제할 수 있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넷은 이날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강 의원의 저작권법은 사실상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정부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진보넷은 "계류돼 있는 7건의 다른 저작권법을 제쳐두고 강 의원의 저작권법만 하루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상정하는 '속도전'식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문방위를 통과한 저작권법은 불법저작물 이용자의 계정 정지기간과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지되는 계정에서 이메일 전용계정을 예외로 했고,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결정했다.

다만 원안에서 특정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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