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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올리면 인터넷 사용중지"…저작권법 국회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관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과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린 개인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디지털전환촉진법과 저작권법 등 총 23개 법안을 처리했다.

◆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 본회의 통과

본회의를 통과한 '지상파TV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회수될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수익금을 디지털 방송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디지털 방송국 구축이나 아날로그방송 병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방송통신위가 디지털전혼 촉진방안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주파수 지정' 등을 행정용어로 바꾸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전에라도 종료 후 할당할 주파수에 대한 수익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불법저작물 유통 게시판, 개인 계정 중지…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법안을 일부 포함해 문방위 대안형태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강승규 의원안의 핵심은 기존 저작권 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의 개인 계정을 정지하거나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고, 정보통신사업자(ISP)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망을 차단시켜 사실상 사업을 못하게 폐쇄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변재일 의원은 불법 다운로드 하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더라도 망 차단 등으로 사이트가 폐쇄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사용자와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술적 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을 발의한 바 있다.

결국 소위는 지난 3월 논란 끝에 강승규 의원의 법안을 일부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고, 오늘에서야 본회의를 넘었다. 강승규 의원 안에서 바뀐 부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문화부 장관이 권리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에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위원구성시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변재일 의원 안을 포함시켰다.

불법저작물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시킨 개인의 인터넷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강승규 의원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정지기간을 원안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규제대상이 되는 게시판 개념을 상업적 목적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주는 게시판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자 편의보다는 상업적인 게시판이 게시판 폐쇄 대상이 된다는 해석과 사실상 강 의원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논란이 컸던 불법 저작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에 대한 사이트 폐쇄 등 지나친 규제를 막는 법안 등이 야당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여 4월 국회도 한껏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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