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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부당 요금감면' 봐주기 논란


이경재 의원, 방통위와 대비된 옛 통신위 문서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KT의 대규모 부당 요금감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해 '봐주기 징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뉴스24 취재 결과 정보통신부시절에 KT의 부당 요금감면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 검찰·국세청과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까지 했지만, 방통위 출범 이후 똑같은 사안에 대해 징계 수위와 부당성 여부에 대한 시각이 정반대로 나타나 갑자기 판단이 바뀐 배경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요금감면 실태와 관련 지난해 12월3일에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KT가 이용자에게 총 397억원 규모의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며 총 1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KT가 요금감면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거나, 자사 서비스간에 부당하게 내부 보조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해 최근 공개한 문서 'KT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실태조사 추진검토(이하 통신위 문서)'에 따르면, KT는 2003년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1조원 정도를 이용자에게 부당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문서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작성한 것인데, KT의 부당감면이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KTF 등 자회사에 대한 부당 감면 의혹을 제기하고, 본사 차원에서 실제 감면 내용을 은폐해 역무간 내부 보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부당 감면액 규모 추정에서 정통부와 방통위가 불과 몇개월만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당 감면을 통한 자회사 지원 및 사내 역무간 보조 문제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다.

◆논란 1: 조사내용 축소?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다. 그러나 방통위는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서초지점을 상대로 샘플조사한 뒤 이를 회사 전체와 전체 기간에 적용해 부당 감면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료파기 등으로 해당년도의 모든 서비스를 조사하기 힘들어, 5개월간의 샘플 조사를 했다"면서 "(비교적 적은) 1~2명의 직원이 현장조사에 투입된 것은 KT 부당 요금감면에 대한 조사가 개인정보 유용처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서초지점을 상대로 5개월 동안에 대한 자료를 등을 조사하고 이를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확대해 적용한 결과 '04년 1월부터 '07년 10월 동안 KT의 부당요금 감면액이 397억원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러나 KT 현장 조사가 방통위 출범 전인 통신위 시절에 이미 마무리됐으며, 1차 현장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옛 통신위 문서에 언급된 혜화지점 조사 내용은 조사를 했음에도 최종 결론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3일 방통위원 보고문서

*조사 경과

-2007. 10. 15. : 사실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2007. 10. 22.~10.26. : 피심인 1차 현장조사.

-2007. 10. 26.~2008. 1. 31. : 제출자료 및 전산자료 분석

-2008년 2.1.~2.20. : 피심인 2차 현장조사.

-2008. 2. 21.~7. 31일. :사실확인 및 자료분석 등.

(2008.3.26. 방통위 현판식. 3.27부터 업무 시작)

2007년 하반기 작성된 통신위 문서에서는 역무간 내부보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조사와 국세청 조사를 언급됐는데, 왜 몇 개월만에 조사기간을 줄이고 소극적으로 조사했는 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통신위 문서를 입수한 이경재 의원은 이에 대해 "방통위는 통신위 시절 나온 1조3천억원의 요금감면과 그 가운데 1조원이 부당감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기간을 2007년 1월부터 5개월로 한정하고, 소수 인원이 일부 지점 만을 조사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논란 2: 과징금 축소?

따라서 과징금을 축소해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른다. 방통위가 확인한 부당감면액은 397억원이며 과징금은 11억9천만원 수준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출범 이후 약관위반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입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불법적인 요금감면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조사기간을 5개월로 한정했지만, 위반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징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반건수와 위반 액은 과징금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옛 정통부 시절인 2002년 초부터 2003년 초까지 약 1년 동안의 KT는 198억원을 부당감면해 3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398억원 규모의 부당감면에 대해 1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조치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통신위 문서는 KT가 2003년의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시정조치 이전보다 약 10배 이상 감면이 증가했다고 지적해, 과징금이 줄어든 이유를 '규제완화'라는 방통위 해명만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경재 의원은 "이는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정당한 소비자들에 대한 이용자 차별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며, 요금을 내리려면 이용약관과 달리 맘대로 감면하는 게 아니라 통신비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용약관과 다른 과도한 요금감면은 공정경쟁에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접대비로 처리되는 요금감면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의 대규모 탈세의혹을 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통신위 문서에 명시된 탈세의혹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문서에서 왜 세금 탈세까지 언급 했는지 모르겠다"며 "통신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국세청과 함께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논란 3: 자회사 부당지원 판단 오락가락?

방통위와 옛 통신위는 특히 자회사 부당지원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방통위는 조사에서 KT가 KTF, KT네트웍스 등 자회사에 요금을 감면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다른 회사들과 비교할 때 감면비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타사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TF의 청구액대비 감면액 비율이 47%로 높은 편이지만, 20.7%인 KT네트웍스 등을 감안하면 자회사 아닌 (주)OO코리아(48.3%)나 (주)OO텔레콤(33.3%)과 비슷하거나 낮아 부당지원이라 보고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통신위 문서는 KTF 등 9개 자회사의 요금감면 건수가 법인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감면규모는 9.3%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KT가 자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기간 동안 KT는 KTF에 총 329억원을 감면했는데, 2005년 6월 7일 한 언론이 'KTF 약 500억원 부당지원'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 해에만 44억원규모 감면액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고, 2004년 99억원, 2003년 104억원 등 다른 해에는 감면규모가 커진다고 이 보고서는 적고 있다.

특히 통신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혜화 지사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전체 감면액이 31억원인데 이중 자회사인 KTF와 파란 등에 21억원(전체의 67.7%)을 시내전화 역무에서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이를 다른 거래 주체들과 차별한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결과가 뒤바뀐 것은 조사방법과 강도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방통위는 자회사 부당지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KT의 자회사와 같은 업종에 있는 별정통신사업자 사이만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한 확인보다는 KT 전산시스템에 표기된 통계치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 반면에 통신위는 KT의 자회사 전체와 법인고객 전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혜화지사 현장조사를 기초로 전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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