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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실명제 구축!'…헌법소원


참세상,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실명제 구축!'

인터넷언론사인 참세상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동서파트너스 김기중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인터넷실명제 강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든 것이 위임돼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제대상인 '인터넷언론사'는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규제대상인 게시판의 범위도 알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규제입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빅브라더(Big Brother)?"

인터넷실명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되는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정의부터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게 돼 있어 위헌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 '인터넷언론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은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신문법에 따르면 첫째 인터넷신문사업자, 둘째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셋째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범주인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등록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문제는 둘째와 셋째 범주에 해당되는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한 정의이다. 이 범주는 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매개'한 경우도 인터넷언론사로 보기 때문에 기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수많은 웹사이트도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돼 명확하게 범주를 정할 수 없고 더욱이 세 번째 기준인 '이와 유사한 언론기능'이라고 해 그 범위를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때마다 규제대상인 인터넷언론사의 '명단'을 작성해 발표해 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해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되는 대상이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제대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실명인증방법의 기준과 범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실명인증방법 등에 대해 백지위임하고 있어 특정 장관의 입맛에 따라 특정 인터넷언론사에 불리하거나 특정 인터넷언론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이 없다!"

인터넷실명제는 이용자가 자신의 핵심적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인터넷언론의 게시판에 의견이나 주장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받는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인터넷언론 이용자는 언제 어느 곳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지 알 수 없고 인터넷언론사에 의해 어느 범위에서 저장되고 저장된 이후 어떻게 이용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라는 가장 핵심적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말했다.

◆"책임있는 의견을 위한 입법목적의 달성도 알 수 없다"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면 책임있는 의견이 많아지고 위법한 표현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법목적이 강하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런 입법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근거는 그 어느 곳에서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주민들의 참여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줄어든다는 반증을 내보였다.

김 변호사는 "선거기간동안 실명제가 도입됐던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과 비교해 현저하게 인터넷 이용자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인터넷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활발한 선거 관련 표현행위를 제약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나선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험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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