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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통신비밀법 개정안 문제많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는 27일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하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의 삭제는 물론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의 많은 조항에서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허용될 수 있으나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고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권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이 많은 부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휴대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반경 5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개정안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의 모든 위치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무차별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현행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이 감청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개별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해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실을 통신 사업자에게 일괄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의 의무를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통지제도의 취지를 반감케 할 우려가 있다"며 "통지는 현행법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또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감청장비 구입, 민간사업자에 강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감청 관련 장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비용으로 구비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 의무를 규정한 부분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민감한 개인정보(통신사실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보관케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된다"고 밝혔다.

◆"통신기록, 일정기간 의무보관 안된다"

인권위는 범죄수사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통신기록 확인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아직 발생되지 않은 범죄 해결 목적으로 범죄 예비단계도 아닌 일반인의 통신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2007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또 다시 깉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이미 폐기됐던 개정안이었다"

지난 2007년 12월27일 제17대 국회에 제출됐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대해 당시 인권위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해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영장주의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됐던 기존 법률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2008년 10월30일 또 다시 제18대 국회에 제출됐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다시 벌였고 지난 2007년과 같은 입장으로 일부 조항의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곳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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