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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KTF는 'OK'…SKT+SKB는 'NO'?


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간의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키로 하면서, 비슷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결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유선회사의 무선회사 통합과, 무선회사의 유선회사 통합은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25일 공정위는 KT-KTF의 합병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심사를 안하는 간이 심사 대상이고 해외에서는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선부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규제가 있는 만큼 무선을 추가한다고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편의상 필수설비라는 용어를 썼지만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사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필수설비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법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유선시장은 관로 제공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제약이 있어 경쟁이 이미 도입됐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공정위는 같은 계열사로서 향후 있을 수 있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KT-KTF 합병건과 다르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이들이 합병을 추진할 경우 계열사인 만큼 간이 심사 대상은 맞지만 경쟁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한철수 국장은 "황금망인 800Mhz 주파수대는 SKT 독점"이라고 못박았다. KT의 유선부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독점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

해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간의 합병 때 공정위가 문제로 삼을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공정위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유선에 기반한 KT가 무선(KTF)을 합치는 것과 무선시장의 독점 기업 SKT와 SKB간의 합병은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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